[자막뉴스] 위조 처방전으로 여성호르몬제…성소수자들 노려<br /><br />지난 3일 대전시 유성구의 한 원룸.<br /><br />가재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가운데, 의약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.<br /><br />앰풀뿐만 아니라 알약 형태의 제품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모두 여성 호르몬제로, 구매하려면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.<br /><br />50대 A씨는 전부터 알고 있던 산부인과 병원 2곳의 의사면허와 기관 번호를 이용해 처방전을 위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약국 2곳에서 약 9,100만 원어치의 여성 호르몬제를 사들였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매입한 여성호르몬제는 주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유통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"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등록한 후에 회원등록된 사람들한테 쪽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호르몬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남기고…"<br /><br />성소수자들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여성호르몬제를 구입할 때 신분 노출을 꺼리는 점을 노린 겁니다.<br /><br />애초 구매했던 가격보다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여섯 배까지 비싸게 되팔았습니다.<br /><br />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0여 명을 대상으로 3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처방전 위조 등 혐의로 결국,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호르몬제를 불법 판매한 약사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"전문의약품의 경우 약리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이 꼭 필요함에도 비대면으로 대량의 약품을 퀵서비스 등을 통해서 불법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."<br /><br />여성호르몬제는 여성 성징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지만,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오·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<br />"경찰은 불법 판매 약국을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행정 처분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"<br /><br />(취재: 고휘훈)<br /><br />(끝)<br /><br />